농어업·먹거리
시행 예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7년 9월 23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21981)
2027-09-2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해역에서의 선단 편성 조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대형 어선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무선설비의 고장 등의 사유로 위치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어선이 해당 어선을 대신하여 위치통지를 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981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에 대하여 조업 시기와 구역을 정하여 선단을 편성하여 조업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하여 대형 어선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해역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한 어선이 무선설비의 고장, 전파의 혼신(混信), 통신권 이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안전본부에 위치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어선에 그 사유를 알리고 위치통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어선은 해당 어선의 위치를 확인한 후 해당 어선을 대신하여 안전본부에 그 위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제4항제2호 중 "통지한 자"를 "통지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른 어선을 통하여 위치를 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81호,2026.9.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5조(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 ①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선단(<img id=“45094747”>船</img>)을 편성하여 출항하고 조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장비의 고장, 인명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단 편성 조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 | 제15조(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 ①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선단(<img id=“45094747”></img>)을 편성하여 출항하고 조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장비의 고장, 인명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단 편성 조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 |
| 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선의 선단 편성 방법 및 선단 조업, 선단 이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에 대하여 조업 시기와 구역을 정하여 선단을 편성하여 조업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4 | <신 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선의 선단 편성 방법 및 선단 조업, 선단 이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6 | ③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조업 및 항행의 제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하여 대형 어선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해역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 |
| 7 | <신 설> | ④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조업 및 항행의 제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 | ③ 어선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위치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어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수색ㆍ구조기관 등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한 어선이 무선설비의 고장, 전파의 혼신(混信), 통신권 이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안전본부에 위치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어선에 그 사유를 알리고 위치통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어선은 해당 어선의 위치를 확인한 후 해당 어선을 대신하여 안전본부에 그 위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
| 10 | ④ 제2항에 따른 해역별 위치통지 횟수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위치확인 방법, 수색ㆍ구조기관 등에의 통보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어선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위치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어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수색ㆍ구조기관 등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1 | <신 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역별 위치통지 횟수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위치확인 방법, 수색ㆍ구조기관 등에의 통보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5 |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 <단서 신설> |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 다만,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른 어선을 통하여 위치를 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5 | 제16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①·② (생 략) | 제16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
| 8 | 제21조(어선 교신가입 및 위치통지) ①·② (생 략) | 제21조(어선 교신가입 및 위치통지) ①·② (현행과 같음) |
| 12 | 제58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 제5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
| 13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4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6 | 3. ∼ 8. (생 략) | 3. ∼ 8. (현행과 같음) |
| 17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