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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9월 2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9월 2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22일 (공포번호 36699)

9월 22일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혁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자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혁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사업을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자산등 및 회사채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의 업무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자산등 및 회사채등의 범위 구체화(제1조의2 신설)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상 중 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을, 기술혁신사업자의 범위에는 기술혁신 성과물의 사업화ㆍ실증ㆍ활용 등에 참여하는 자 등을 각각 추가하고, 유동화보증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재산권 중 기술자산등의 범위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품종보호권 등을, 회사채등의 범위에는 기업어음증권 등을 추가함.
  나. 사업화 금융지원 구체화(제17조의4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유동화보증ㆍ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운용ㆍ관리 및 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등으로 구체화하며, 기술보증기금은 수수료 및 보증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업화 금융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다. 유동화자산의 인수 최고한도 규정(제17조의7 신설)
    유동화자산의 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등의 최고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300억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500억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99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기술혁신 성과물의 사업화, 실증, 활용, 확산, 고도화 또는 공급망 형성에 참여하는 자
  2. 다른 법률에서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이하 "사업화계정"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2.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 실시료를 받을 권리 및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설정이 있는 경우 그 수익권
  4. 그 밖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에 해당하는 기술에 관한 재산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권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2. 그 밖에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권
제2조제2항 중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을 "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제17조의5 및 제17조의6으로 하고,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보증 총액의 한도)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총액한도는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지원금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화계정의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제17조의4(사업화 금융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 기술보증기금이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유동화보증의 운용 및 관리
  2. 법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운용 및 관리
  3. 법 제27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 지원사업의 운용 및 관리
  4. 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5.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 관련 경영 및 기술 지도
  6. 기술거래ㆍ사업화에 관한 금융지원 제도의 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8. 법 제27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④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수수료 및 보증료에 관한 사항
  2.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3.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4. 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의5(종전의 제17조의3)의 제목 "(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사업화계정의 수입 및 지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사업화계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한다.
  1.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지원금
  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료
제17조의5(종전의 제1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를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27조의3제1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채무이행금의 대지급
제17조의6(종전의 제17조의4)의 제목 "(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을 "(사업화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7조의3제1항"을 "법 제27조의4제1항"으로,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의6(종전의 제17조의4)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계정"을 각각 "사업화계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계정의 회계연도마다 계정"을 "회계연도마다 사업화계정"으로 한다.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제1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7(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① 법 제27조의5제3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등의 최고한도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300억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500억원으로 한다. 이 경우 기술보증기금은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기술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에 구체적인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27조의5제3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자(이하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라 한다)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기술자산등의 가액의 최고한도는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에 대하여 기술자산등의 실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술보증기금은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기술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에 구체적인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300억원
  2.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500억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수수료 및 보증료) ①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의 종류
  2. 수수료의 요율
  3. 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요청에 대하여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수행기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거나 보증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수료 및 보증료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수료 및 보증료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수료 및 보증료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수료: 업무 수행에 든 비용ㆍ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
  2. 보증료: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기업의 신용도, 사업화계정의 수입ㆍ지출의 균형 유지,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의2"를 "법 제27조의2 또는 제27조의3"으로, "자와"를 "자, 법 제27조의4에 따라 사업화계정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자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3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법 제27조의3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 금융지원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수수료 및 보증료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99호,2026.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1조의2(정의)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②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기술혁신 성과물의 사업화, 실증, 활용, 확산, 고도화 또는 공급망 형성에 참여하는 자2. 다른 법률에서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이하 “사업화계정”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자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③ 법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2.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3. 제1호 및 제2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 실시료를 받을 권리 및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설정이 있는 경우 그 수익권4. 그 밖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에 해당하는 기술에 관한 재산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권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2. 그 밖에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권
3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6
③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수수료의 종류2. 수수료의 요율3. 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4. 그 밖에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삭  제>
7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기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삭  제>
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제17조의3(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1.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수수료2.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지원금3. 계정의 운용수익4. 그 밖의 부대수입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1.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비 및 부대경비2. 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17조의3(보증 총액의 한도)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총액한도는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지원금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화계정의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10
제17조의4(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계정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한다.
제17조의4(사업화 금융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1
② 기술보증기금은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1.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 지방채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12
③ 기술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기술보증기금이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유동화보증의 운용 및 관리2. 법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운용 및 관리3. 법 제27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 지원사업의 운용 및 관리4. 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5.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 관련 경영 및 기술 지도6. 기술거래ㆍ사업화에 관한 금융지원 제도의 연구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8. 법 제27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13
④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수수료 및 보증료에 관한 사항2.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3.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4. 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
<신  설>
제17조의5(사업화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 사업화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1.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지원금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료4. 사업화계정의 운용수익5. 그 밖의 부대수입② 사업화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1.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비 및 부대경비2. 사업화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3. 채무이행금의 대지급
15
<신  설>
제17조의6(사업화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화계정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한다.② 기술보증기금은 사업화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 지방채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③ 기술보증기금은 사업화계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④ 사업화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⑤ 기술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사업화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6
<신  설>
제17조의7(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① 법 제27조의5제3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등의 최고한도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300억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500억원으로 한다. 이 경우 기술보증기금은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기술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에 구체적인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법 제27조의5제3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자(이하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라 한다)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기술자산등의 가액의 최고한도는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에 대하여 기술자산등의 실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술보증기금은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기술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에 구체적인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1.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300억원2.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500억원
17
<신  설>
제18조의2(수수료 및 보증료) ①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수수료의 종류2. 수수료의 요율3. 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4. 그 밖에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요청에 대하여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수행기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거나 보증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수료 및 보증료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수료 및 보증료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수료 및 보증료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1. 수수료: 업무 수행에 든 비용ㆍ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2. 보증료: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기업의 신용도, 사업화계정의 수입ㆍ지출의 균형 유지,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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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27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법 제2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27조의2 또는 제27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 법 제27조의4에 따라 사업화계정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2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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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4의3. 법 제27조의3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 금융지원에 관한 사무
22
<신  설>
5의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수수료 및 보증료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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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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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삭  제
제2조(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삭  제
4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5
제1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①·② (생  략)
제1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19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21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23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