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시행 중2026-10-01 시행안전·행정

지방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의 하루 4시간 상한을 없애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의 1일 4시간 상한을 없애고 기관·부서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 부정 수령 징계 요구 기준도 바꿔요.

  1. 공포2026.9.22
  2. 시행2026.10.1

바뀌는 것

  •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의 하루 4시간 상한이 없어져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기관 또는 부서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을 관리할 수 있어요.
  • 전에는 부정 수령을 2회 이상 적발해야 징계를 요구했어요. 이제는 부정 수령한 수당의 총액이 50만원 이상이면 1회 적발 시에도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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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36701)

2026-10-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의 1일 4시간 상한을 폐지하여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기관 또는 부서별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간외근무수당의 부정 수령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정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1회 적발 시에도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01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5항 본문 중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를 "대신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을 "제1항"으로, "1일에 4시간, 1개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제15조제7항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기관 또는 부서별로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을 관리할 수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지급방법"을 "지급방법 및 지급관리ㆍ점검"으로 한다.
  1. 1회 적발 시 부정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2.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행위를 2회 이상 적발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근무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01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근무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⑤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img id=“160142325”></img>
⑤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img id=“160142325”></img>
4
⑧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⑧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7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10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기관 또는 부서별로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을 관리할 수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1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12
<신  설>
1. 1회 적발 시 부정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13
<신  설>
2.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행위를 2회 이상 적발한 경우
14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방법 등의 세부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방법 및 지급관리ㆍ점검 등의 세부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 ④ (생  략)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 ④ (현행과 같음)
3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5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6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 ③ (생  략)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 ③ (현행과 같음)
8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9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