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1 시행국방·외교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1. 공포2026.9.22
  2. 시행2026.10.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36690)

2026-10-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통일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은 매년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통일교육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1502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통일교육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교육에 관한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통일교육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정동영
⊙대통령령 제36690호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통일교육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문, 방송, 통일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교육에 관한 세부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90호,2026.9.22>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의2(통일교육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조의2(통일교육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문, 방송, 통일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2
② 삭제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교육에 관한 세부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2.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