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2 시행안전·행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공포2026.9.22
- 시행2026.9.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36691)
2026-09-22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공사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의 검토사항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그 세부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부채비율에 관계없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출자한도를 상향하며, 공사채발행의 한도를 종전 순자산액의 2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91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전검토의 세부내용 및 검토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47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검토 사항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그 세부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47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에 관계없이 제1호의 출자 한도를 적용한다.
제62조제2항제1호 중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법 제2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91호,2026.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및 검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검토의 세부내용 및 검토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고시할 수 있다.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3. 재원 조달방법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 3 | ③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3. 재원 조달방법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검토 사항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그 세부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 5 | ⑥ 공사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단서 신설> | ⑥ 공사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에 관계없이 제1호의 출자 한도를 적용한다. |
| 10 | 1.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 1. 법 제2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생 략) |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현행과 같음) |
| 4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6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7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 8 | 제62조(사채발행) ① (생 략) | 제62조(사채발행) ① (현행과 같음) |
| 9 | ②공사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 ②공사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
| 11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12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