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2 시행문화·체육·관광
점자법 시행령
- 공포2026.9.22
- 시행2026.9.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36692)
2026-09-22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대상에 점자교원 양성과정 인정 및 점자교원 자격요건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점자정책자문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점자교원 양성과정 인정 및 점자교원 자격요건 심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결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692호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점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점자교원"을 "점자교원(이하 "점자교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점자교육 실시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4항에 따른 점자교원 양성과정 인정에 관한 사항
5. 제5조제2항에 따른 점자교원 자격요건 심사에 관한 사항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3조의4(분과위원회) ①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이하 "점자교원"이라 한다)"을 "점자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근무 및 점자교육 경력"을 "점자교육 실시 경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92호,2026.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양성에 관한 사항 |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이하 “점자교원”이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
| 4 | 3. 그 밖에 점자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3.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점자교육 실시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사항 |
| 5 | <신 설> | 4. 제4조제4항에 따른 점자교원 양성과정 인정에 관한 사항 |
| 6 | <신 설> | 5. 제5조제2항에 따른 점자교원 자격요건 심사에 관한 사항 |
| 7 | <신 설> | 6. 그 밖에 점자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9 | <신 설> | 제3조의2(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 10 | <신 설> |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
| 11 | <신 설> | 제3조의4(분과위원회) ①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 12 | 제4조(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이하 “점자교원”이라 한다)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며, 점자교원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 ① 점자교원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며, 점자교원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6 | 4. 그 밖에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근무 및 점자교육 경력이 인정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4. 그 밖에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점자교육 실시 경력이 인정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점자정책자문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점자정책자문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8 | ② ∼ ⑩ (생 략) | ② ∼ ⑩ (현행과 같음) |
| 1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4 | ②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점자교육 실시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점자교육 실시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5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7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