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8 시행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1. 공포2026.9.22
  2. 시행2026.9.22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9.22, 가장 늦은 날은 2026.11.12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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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36693)

2026-10-08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9-22, 2026-11-12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정책 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하고,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며, 정부가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 및 법률 제21527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기후시민회의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선정하는 1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하도록 하고, 국립기후과학원이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을 실시하고 그 예측 결과 등을 반영한 공간정보 및 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6693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시민회의(이하 "기후시민회의"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역, 성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1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기후시민회의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국립기후과학원"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장"을 "국립기후과학원의 장(이하 "국립기후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7항"을 "법 제31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8항"을 "법 제31조제11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이하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국립기후과학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을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를 각각 "국립기후과학원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을 "국립기후과학원장은"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를 "국립기후과학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을 "국립기후과학원을"로 한다.
제5장에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 국립기후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의 취합 및 통계의 작성ㆍ분석ㆍ검증ㆍ관리
  2. 온실가스 배출ㆍ전망 분석
  3.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과 관련된 국제기구ㆍ단체 등과의 협력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 결과 분석ㆍ연구
  6.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지원
  7.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9조의3(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이하 "연구협의체"라 한다)의 장은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한다.
  ② 연구협의체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은 국립기후과학원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국립기후과학원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연구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대응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의 표준화 및 연계 등 연구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협의체의 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협의체의 장이 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이하 "분야별영향예측"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기에 분야별영향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생산되는 경우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분야별영향예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야별영향예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ㆍ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야별영향예측의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ㆍ공간 단위의 분야별영향예측의 결과 등의 정보를 반영한 공간정보 및 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야별영향예측의 방법ㆍ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을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0조"를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6의2.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ㆍ조사 및 공개
제74조에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구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공동으로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취소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별표 1 제9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별표 3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1항ㆍ제5항,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2호, 제74조제20항, 별표 1 제9호, 별표 1의2 제2호 및 별표 3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40조의2의 개정규정: 2026년 11월 12일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를 "기본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국립기후과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9항 중 "종합정보센터"를 "국립기후과학원"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정보센터의 장"을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한다.
  ②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93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1항ㆍ제5항,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2호, 제74조제20항, 별표 1 제9호, 별표 1의2 제2호 및 별표 3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40조의2의 개정규정: 2026년 11월 12일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를 "기본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국립기후과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9항 중 "종합정보센터"를 "국립기후과학원"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정보센터의 장"을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한다.
  ②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제6조(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3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
<신  설>
제13조의3(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시민회의(이하 “기후시민회의”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역, 성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1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한다.② 기후시민회의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1.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국립기후과학원”이라 한다)
10
3.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삭  제>
14
②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장으로 하고,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기후과학원의 장(이하 “국립기후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도시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적극 보급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도시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적극 보급해야 한다.
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조성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조성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3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이하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2.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의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ㆍ관리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3.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대한 협조 및 지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련 정보 및 통계 제공4. 온실가스종합정보체계 구축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삭  제>
24
②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국가통계관리위원회와 지역통계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이하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립기후과학원에 국가통계관리위원회와 지역통계관리위원회를 둔다.
26
④ 제2항에 따른 지역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29
⑧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분야별로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분야별로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립기후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1
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다음 각 호의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다음 각 호의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립기후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4
⑪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ㆍ통계를 분석ㆍ검증한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⑪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국립기후과학원장은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ㆍ통계를 분석ㆍ검증한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립기후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35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에 인력, 정보 제공 및 분석 등의 지원(제5호의 기관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으로 한정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기후과학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에 인력, 정보 제공 및 분석 등의 지원(제5호의 기관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으로 한정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38
<신  설>
제39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 국립기후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의 취합 및 통계의 작성ㆍ분석ㆍ검증ㆍ관리2. 온실가스 배출ㆍ전망 분석3.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4.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과 관련된 국제기구ㆍ단체 등과의 협력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 결과 분석ㆍ연구6.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지원7.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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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39조의3(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이하 “연구협의체”라 한다)의 장은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한다.② 연구협의체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은 국립기후과학원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4.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6. 그 밖에 국립기후과학원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③ 연구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2. 기후위기 대응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의 표준화 및 연계 등 연구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연구협의체의 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협의체의 장이 정한다.
40
<신  설>
제40조의2(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이하 “분야별영향예측”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기에 분야별영향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1.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생산되는 경우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분야별영향예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야별영향예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ㆍ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야별영향예측의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ㆍ공간 단위의 분야별영향예측의 결과 등의 정보를 반영한 공간정보 및 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야별영향예측의 방법ㆍ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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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4조제3항에서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3항에서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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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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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기후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48
<신  설>
6의2.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ㆍ조사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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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ㆍ조사 및 공개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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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상청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ㆍ조사 및 공개에 관한 권한을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ㆍ조사 및 공개에 관한 권한을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54
<신  설>
<20>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구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공동으로 고시해야 한다.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2.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취소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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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4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6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 ④ (생  략)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7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9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1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12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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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24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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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6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17
제30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② (생  략)
제30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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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21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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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제39조(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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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7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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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30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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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33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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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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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생  략)
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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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녹색국토의 관리) ① (생  략)
제46조(녹색국토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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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5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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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49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52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53
제74조(업무의 위탁) ① ∼ <19> (생  략)
제74조(업무의 위탁) ① ∼ <19>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