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8 시행경제·금융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9.22
- 시행2026.10.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36693)
2026-10-08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정책 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하고,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며, 정부가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 및 법률 제21527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기후시민회의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선정하는 1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하도록 하고, 국립기후과학원이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을 실시하고 그 예측 결과 등을 반영한 공간정보 및 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693호(2026.9.2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를 "기본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국립기후과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9항 중 "종합정보센터"를 "국립기후과학원"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정보센터의 장"을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한다.
②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693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를 "기본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국립기후과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9항 중 "종합정보센터"를 "국립기후과학원"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정보센터의 장"을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한다. ②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기본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국립기후과학원”이라 한다)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4 |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정보센터가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기후과학원가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 5 | 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 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기후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3 | 제3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 ⑧ (생 략) | 제3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
| 6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7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