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8 시행집·교통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9.22
  2. 시행2026.10.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36693)

2026-10-08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정책 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하고,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며, 정부가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 및 법률 제21527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기후시민회의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선정하는 1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하도록 하고, 국립기후과학원이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을 실시하고 그 예측 결과 등을 반영한 공간정보 및 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693호(2026.9.2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693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기후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