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시행 중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0월 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36694)
2026-10-0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수문정보의 신뢰도 제고 및 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명시하고,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29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 및 업무를 수문조사 자료의 생산ㆍ분석 및 품질관리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문조사자가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재교육의 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6694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사업 및 업무)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사업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문조사 자료의 생산ㆍ분석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
2. 수문조사 관련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ㆍ실증
3. 수문조사시설의 표준화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문조사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술지원
4. 수자원의 계획ㆍ관리 및 물 관련 재해 대응에 필요한 기술지원
5. 수문조사 분야 인력 양성 및 교육
6. 수문조사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업무
제8조의3(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기술원의 사업ㆍ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교육"을 "6시간 이상의 재교육"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술원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351059" alt="img169351059" >
</img>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94호,2026.9.22>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수문조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2. 수문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3. 수문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30명 이상의 상근 전문 인력을 갖출 것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전담기관의 명칭, 담당 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삭 제> |
| 2 | <신 설> | 제8조의2(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사업 및 업무)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사업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문조사 자료의 생산ㆍ분석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2. 수문조사 관련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ㆍ실증3. 수문조사시설의 표준화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문조사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술지원4. 수자원의 계획ㆍ관리 및 물 관련 재해 대응에 필요한 기술지원5. 수문조사 분야 인력 양성 및 교육6. 수문조사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업무 |
| 3 | <신 설> | 제8조의3(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기술원의 사업ㆍ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4 | 제11조(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6시간 이상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
| 8 | 5.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 5. 기술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5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6 | 제38조(위탁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8조(위탁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7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9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 1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