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8 시행아이·가족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 공포2026.9.22
- 시행2026.10.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36695)
2026-10-0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의 문화향유 및 근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537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부과하는 과징금을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하고, 청소년 고용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업소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제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대통령령 제36695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8조 중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를 제외한다)의 업주 및 종사자"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로, "부착하여야"를 "부착해야"로 한다.
별표 11 제6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을 "법 제2조제5호나목2)ㆍ4)ㆍ5)ㆍ6)ㆍ7)ㆍ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95호,2026.9.22>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법 제2조제5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 <삭 제> |
| 4 | 제28조(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를 제외한다)의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28조(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①·② (생 략) | 제5조(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