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2 시행집·교통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공포2026.9.22
- 시행2026.9.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36696)
2026-09-22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시행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사업지역의 복합적 개발 및 도시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696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새만금사업지역의 복합적 개발 및 도시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제34조제1항제3호 중 "엔지니어링활동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의 업무"를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96호,2026.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 7. 새만금사업지역의 복합적 개발 및 도시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 5 | <신 설> | 8.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
| 9 | 3. 용역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 3. 용역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생 략) |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
| 3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6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 7 |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 8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0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