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시행 중
정당사무관리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18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1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18일 (공포번호 00666)
9월 18일 시행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당법」 및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 등 관련 규칙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당법」 제35조제3항 신설에 따른 조문 인용 규정을 정비함(안 제21조제1항). 나.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24조의15).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과 관련된 「정당법」 조문(제6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함(제26조제6항, 별지 제15호서식). 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 및 중앙당 변경등록신청서 구비서류 중 불필요하게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할 수량까지 구비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 제11호서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6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위철환 (인)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정기보고)제3항"을 "(정기보고)제4항"으로 한다.
제24조의15 중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을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6조제6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370171" alt="img1693701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370173" alt="img1693701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370175" alt="img169370175" >
[별 지]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66호,2026.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1조(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보고) ①법 제35조(정기보고)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 등 자료발간, 토론회 등 개최, 정책홍보 및 교육ㆍ연수 그 밖의 활동상황과 실적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보고) ①법 제35조(정기보고)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 등 자료발간, 토론회 등 개최, 정책홍보 및 교육ㆍ연수 그 밖의 활동상황과 실적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
| 3 | 제24조의15(전자투표 및 개표) 당대표경선을 전자투표 및 개표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24조의15(전자투표 및 개표) 당대표경선을 전자투표 및 개표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 5 | ⑥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 | 제26조(과태료) ① ∼ ⑤ (생 략) | 제26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
| 6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8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