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1-01 시행집·교통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1. 공포2026.9.18
  2. 시행2027.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8 (공포번호 01625)

2027-01-0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인증 대상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우수물류기업의 정기 점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우수물류기업의 신청을 받아 인증 대상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중소기업 및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인증 대상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물류주선기업의 인증기준 중 연간 선하증권 발급 건수 및 거래 국가 수 등 정량적 기준을 화주에 대한 서비스 경쟁력 및 국제화 업무역량 등 정성적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25호
⊙해양수산부령 제821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물류기업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인증 대상 중 둘 이상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물류기업의 신청을 받아 인증 대상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하여 실시하는 정기 점검(이하 "통합점검"이라 한다)은 인증 대상별 정기 점검 시기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때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인증 대상별로 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정기 점검은 통합점검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수료"를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점검신청"을 "점검신청(통합점검 신청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수수료"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인증 대상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자. 이 경우 최초로 신청하는 인증 대상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며, 감경은 인증 대상별로 1회로 한정한다.
별표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재난안전정보를 관리하고, 화재보험 가입 등 화재 예방조치를 하며, 화재대응 매뉴얼을 갖출 것
별표 제3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화주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서비스 경쟁력을 갖출 것
  라. 국제 물류수요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제화 업무역량을 갖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시 점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821호,2026.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시 점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점검 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법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물류기업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인증 대상 중 둘 이상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물류기업의 신청을 받아 인증 대상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하여 실시하는 정기 점검(이하 “통합점검”이라 한다)은 인증 대상별 정기 점검 시기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때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세부 절차 등 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인증 대상별로 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정기 점검은 통합점검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한다.
4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법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5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세부 절차 등 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6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8
2.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점검신청 수수료: 150만원
2.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점검신청(통합점검 신청을 포함한다) 수수료: 150만원
9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2.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인증 대상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자. 이 경우 최초로 신청하는 인증 대상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며, 감경은 인증 대상별로 1회로 한정한다.
10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11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7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