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8 시행환경·에너지
하천법 시행규칙
- 공포2026.9.18
- 시행2026.9.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8 (공포번호 00058)
2026-09-18 시행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할 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76호, 2026. 9. 15.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적도록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하천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이 제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절개로 제방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대한 기술적 사항의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호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기술검토)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하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하천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별표 4의 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한 기술적 사항의 검토(이하 이 조에서 "기술검토"라 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
1. 수리계산서
2. 설계서 및 도면
3.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기술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협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하천시설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고, 기술검토를 수행하는 기관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제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절개로 제방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2. 굴착 또는 압입(壓入) 시공 등으로 인하여 제방의 단면 또는 제체(提體)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방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방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하천관리청이 제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하천점용허가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4 하천시설의 점용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하천시설 영향분석서 및 복구계획서(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별표 4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하천시설 영향분석서 및 복구계획서(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별표 4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하천시설 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제방안전성 검토(제방의 구조적 안정성 및 기능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합니다)
나. 수리계산
다. 그 밖에 하천점용공사로 인하여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
별지 제29호서식의 비고란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20443" alt="img169420443"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에 대한 특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58호,2026.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에 대한 특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할 수 있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17조의2(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기술검토)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하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하천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별표 4의 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한 기술적 사항의 검토(이하 이 조에서 “기술검토”라 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1. 수리계산서2. 설계서 및 도면3.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기술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협회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3.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하천시설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고, 기술검토를 수행하는 기관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1. 제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절개로 제방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2. 굴착 또는 압입(壓入) 시공 등으로 인하여 제방의 단면 또는 제체(提體)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방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3. 그 밖에 제방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하천관리청이 제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하천점용허가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