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시행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2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2 (공포번호 00792)
2026-09-22 시행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매시장법인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도매시장법인 등에게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그 지정 등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전담인력의 자격 및 운용규모, 위탁수수료의 조정 권고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26-792호
⊙해양수산부령 제2026-824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법 제23조"를 "법 제23조제1항"으로, "지정조건"을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2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절차 등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에 관한 사항
28의2.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전담인력의 운용규모에 관한 사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 단서"를 "법 제32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전담인력의 자격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7조에 따라 임명된 경매사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7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3. 그 밖에 정가매매ㆍ수의매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또는 경력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전담인력의 도매시장법인별 운용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법 제27조에 따라 임명된 경매사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업무규정으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연간 총 거래규모가 20만톤 이상인 경우: 6명 이상
2. 연간 총 거래규모가 10만톤 이상 20만톤 미만인 경우: 3명 이상
3. 연간 총 거래규모가 10만톤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③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가매매ㆍ수의매매의 수요 발굴
2. 정가매매ㆍ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
3. 그 밖에 정가매매ㆍ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변동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1.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주주 및 임원의 현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
2.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料率)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위탁수수료의 조정 권고의 기준 및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해당 연도 평균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과 비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증가하여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출액,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권고할 내용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이하 이 항에서"를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표"를 "도매시장법인등에 통보 및 공표"로 한다.
제52조의2를 제52조의3으로 하고,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도매시장법인등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 인용 여부(인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52조의3(종전의 제5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기간"을 "지정 또는 재지정 유효기간"으로, "부진평가"를 "부진평가(평가점수가 하위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정기간"을 "지정 또는 재지정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최근 5년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로,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해야 한다"로 한다.
제57조제1항제30호 중 "제52조의2"를 "제52조의3"으로, "2017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12)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2조"를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90173" alt="img1695901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90175" alt="img1695901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90177" alt="img169590177" >
[별표 4]
가. 도매시장법인등에 대한 행정처분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824호,2026.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5.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 |
| 4 | <신 설> | 5의2.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절차 등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에 관한 사항 |
| 6 | <신 설> | 28의2.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전담인력의 운용규모에 관한 사항 |
| 9 | 제28조(매매방법) ① 법 제32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8조(매매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2 | 제29조 삭제 | 제29조(전담인력의 자격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27조에 따라 임명된 경매사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7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3. 그 밖에 정가매매ㆍ수의매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또는 경력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② 전담인력의 도매시장법인별 운용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법 제27조에 따라 임명된 경매사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업무규정으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1. 연간 총 거래규모가 20만톤 이상인 경우: 6명 이상2. 연간 총 거래규모가 10만톤 이상 20만톤 미만인 경우: 3명 이상3. 연간 총 거래규모가 10만톤 미만인 경우: 1명 이상③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가매매ㆍ수의매매의 수요 발굴2. 정가매매ㆍ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3. 그 밖에 정가매매ㆍ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 13 | 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 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야 한다. |
| 14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하여야 한다. |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변동사항을 공시해야 한다.1.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주주 및 임원의 현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2.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料率)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
| 15 | <신 설> | 제39조의2(위탁수수료의 조정 권고의 기준 및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1.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해당 연도 평균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과 비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증가하여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출액,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권고할 내용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7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ㆍ도매시장공판장ㆍ시장도매인(이하 이 항에서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통보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ㆍ도매시장공판장ㆍ시장도매인(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통보 |
| 19 |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매시장법인등에 통보 및 공표 |
| 21 | 제52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 제52조의2(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도매시장법인등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22 | ②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최근 5년간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 인용 여부(인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
| 23 | <신 설> | 제52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 또는 재지정 유효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평가점수가 하위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경우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 또는 재지정 유효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②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
| 26 | 30. 제52조의2에 따른 지정취소 요건 및 승인취소 요건: 2017년 1월 1일 | 30. 제52조의3에 따른 지정취소 요건 및 승인취소 요건: 2027년 1월 1일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6조(업무규정)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6조(업무규정)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 6. ∼ 28. (생 략) | 6. ∼ 28. (현행과 같음) |
| 7 | 29. ∼ 37. (생 략) | 29. ∼ 37. (현행과 같음) |
| 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0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1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6 | 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 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
| 18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20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24 | 제57조(규제의 재검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57조(규제의 재검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25 | 1. ∼ 29. (생 략) | 1. ∼ 29. (현행과 같음) |
| 27 | 31.·32. (생 략) | 31.·32. (현행과 같음) |
| 2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