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29일 (공포번호 21997)

10월 2일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97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제15조(미수범)까지"를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까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및 제15조(미수범)"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수사"를 "수사, 공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피해자를 조사하게"를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에"를 "수사 및 사건 처리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담하여 조사하는"을 "전담하는"으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한다)를 조사할"을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조사"를 각각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를 "(수사 및 재판절차 등에서의 배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사기관과"를 "검사, 수사기관,"으로,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사기관과"를 "검사, 수사기관 및"으로, "조사하거나"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거나"로, "조사 및"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과"를 "검사, 수사기관 및"으로,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피해자 조사"를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조사"를 각각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미만피해자등을 조사하기"를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수사"를 "수사, 공소"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피해자를 조사하는"을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원과"를 "법원, 검사 및"으로 한다
.
제36조의 제목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를 "(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조사과정"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자를 조사하기"를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수사"를 "수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을 "성폭력범죄 사건을 담당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97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까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및 제15조(미수범)의 죄
5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공소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9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아동 심리 및 아동ㆍ장애인 조사 면담기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사건 처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아동 심리 및 아동ㆍ장애인 조사 면담기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④ 성폭력범죄를 전담하여 조사하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한다)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성폭력범죄를 전담하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1
<신  설>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13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5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 등에서의 배려) ① 검사, 수사기관,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6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검사, 수사기관 및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17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검사, 수사기관 및 법원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
2.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을 위하여 아동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2.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을 위하여 아동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21
4.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4.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22
5. 그 밖에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3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24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5
1.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1.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28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29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31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공소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4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3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 검사 및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6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39
제38조(진술조력인의 의무) ①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진술조력인의 의무) ① 진술조력인은 수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1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30조에 따라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30조에 따라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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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8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2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생  략)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14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18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0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26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7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30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32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33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생  략)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현행과 같음)
38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4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