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10.2, 가장 늦은 날은 2027.4.22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1998)

2026-10-02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4-22

일부개정 · 법률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98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제5항 중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를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피해자를 조사하게"를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에"를 "수사 및 사건 처리에"로 한다.
제17조의2 전단 중 "법원"을 "법원, 검사"로,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을 "증인 신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4호 중 "수사"를 "수사, 공소"로 한다.
제17조의4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조사"를 각각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법률 제21556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10제2항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1556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스토킹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9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1556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스토킹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3
⑤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공소청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6
③ 검찰총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제2항의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제2항의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범죄의 수사 및 사건 처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 신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
10
4.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
4. 스토킹범죄의 수사, 공소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
13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6
②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 ④ (생  략)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8
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9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1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2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생  략)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14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15
제17조의10(이행실태의 조사) ① (생  략)
제17조의10(이행실태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