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외국법자문사법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00)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2000호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
          부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00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5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다.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
6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사건
라.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7
마.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
마.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사건
8
<신  설>
바.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3.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외국법자문사. 다만, 외국법자문사가 제24조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외국법자문사. 다만, 외국법자문사가 제24조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