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검사징계법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1990)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90호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
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검찰청법」 제43조"를 "「공소청법」 제51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임(解任)"을 "파면(罷免), 해임(解任)"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사 인사ㆍ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임"을 "파면, 해임"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해임"을 "파면, 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ㆍ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의 검찰총장ㆍ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이 하고, 파면ㆍ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의 징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행위의 징계에 관하여는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90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의 징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행위의 징계에 관하여는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 1. 「공소청법」 제51조를 위반하였을 때 |
| 4 |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罷免),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
| 7 | 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 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
| 10 | ② 간사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사 인사ㆍ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 12 |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대검찰청에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공소청에 확인하여야 한다. |
| 13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청구자(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는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파면,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청구자(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는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
| 16 | ③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 ③ 검찰총장은 파면,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
| 17 |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공소청이나 법무행정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18 | 제23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하고,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 제23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ㆍ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의 검찰총장ㆍ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이 하고, 파면ㆍ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
| 3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5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6 |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 ③ (생 략) |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8 | ⑤·⑥ (생 략) | ⑤·⑥ (현행과 같음) |
| 9 |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생 략) |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현행과 같음) |
| 11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4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5 |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①·② (생 략) |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①·② (현행과 같음) |
| 1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