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민사소송법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1993)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9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2조 중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을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교도소ㆍ구치소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11조제4항 중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ㆍ경찰공무원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93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한다. |
| 3 | 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 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ㆍ경찰공무원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생 략) |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4 | ⑤ ∼ ⑨ (생 략) | ⑤ ∼ ⑨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