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법무사법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1994)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94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을 각각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로 한다.
제23조제6항 및 제7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다음 각 호의 근무 경력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 경력에 합산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검찰청의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종전 검찰청의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이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업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94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다음 각 호의 근무 경력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 경력에 합산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검찰청의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종전 검찰청의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이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업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1. 법원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3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공소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6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원, 헌법재판소,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8
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1. 법원, 헌법재판소,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9
2.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법원, 헌법재판소,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2
⑥ 지방법무사회의 장은 소속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2항의 전과(前科) 사실이 있는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지방법무사회의 장은 소속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제2항의 전과(前科) 사실이 있는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13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전과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은 전과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4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0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1
제23조(사무원) ① ∼ ⑤ (생  략)
제23조(사무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