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1996)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수사과정에서"를 "수사과정(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에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수사기관은 신고자등을 조사할"을 "검사 및 수사기관은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라 한다) 또는 조사를 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원"을 "법원, 검사"로, "재판이나 수사"를 "재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수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이나 조사"를 "신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때에는"을 "때(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수사에"를 "수사 및 처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을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사하는"을 "수사(검사가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포함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수사기관"을 "검사 및 수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및 수사기관"으로, "조사할"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96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ㆍ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ㆍ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② 수사기관은 신고자등을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 및 수사기관은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라 한다)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6
③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문이나 조사에 동석하는 사람은 진술을 대리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로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동석하는 사람은 진술을 대리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로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9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ㆍ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성매매의 유인ㆍ강요 수단이나 성매매 업소로부터의 이탈방지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ㆍ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때를 말한다)에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성매매의 유인ㆍ강요 수단이나 성매매 업소로부터의 이탈방지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수사 및 처분에 참작하여야 한다.
10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나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라는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나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라는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1
제11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해당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검사가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검사 및 수사기관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해당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④ 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할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① (생  략)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① (현행과 같음)
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4
제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생  략)
제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현행과 같음)
8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① (생  략)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① (현행과 같음)
1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5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