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국방·외교
군사법원법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10.2, 가장 늦은 날은 9999.1.1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13)
2026-10-02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2-05, 2027-08-05, 9999-01-01
일부개정 · 법률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강신철
⊙법률 제22013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을 "(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수사와"를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소재의 확인과"로 한다.
제178조 중 "군검사, 지방검찰청 검사"를 "군검사"로 한다.
제179조 중 "군검사, 지방검찰청 검사"를 "군검사"로 한다.
제228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대검찰청"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2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1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① 군사법경찰관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작성ㆍ보관ㆍ처리할 때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라 국방부가 구축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된 사건에 대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등을 하거나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ㆍ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6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236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관하여는 제23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는 "녹음"으로, "영상녹화물"은 "녹음물"로, "시청"은 "청취"로 본다.
제2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9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이나 제255조 및 제256조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신체 착용형 촬영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촬영ㆍ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군사보안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촬영ㆍ녹화를 하는 경우 피의자, 피해자 및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촬영ㆍ녹화한 영상기록은 그 사실을 적은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를 위한 구체적인 범위, 절차,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6조 전단 중 "검찰청의 검사"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제301조제1항 중 "고등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이하 제303조, 제304조, 제306조의2 및 제306조의3에서 "관할법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30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고등법원"을 각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0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고등법원"을 각각 "관할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464조에 따른"을 "제464조를 준용하여 대법원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고등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06조의2 단서 중 "고등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06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고등법원"을 각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47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소청 검사 또는 군검사
제474조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75조제1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31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 제301조, 제303조, 제304조, 제306조의2 및 제306조의3의 개정규정: 2027년 2월 5일
3. 제236조의6 및 제259조의2의 개정규정: 2027년 8월 5일
제2조(적용례) ① 제2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36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25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제301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13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31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 제301조, 제303조, 제304조, 제306조의2 및 제306조의3의 개정규정: 2027년 2월 5일 3. 제236조의6 및 제259조의2의 개정규정: 2027년 8월 5일 제2조(적용례) ① 제2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36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25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제301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21조(관할구역 밖에서의 구속영장 집행과 그 촉탁) ① 군검사는 필요하면 관할구역 밖에서 구속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그 구역을 관할하는 군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집행 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 제121조(관할구역 밖에서의 구속영장 집행과 그 촉탁) ① 군검사는 필요하면 관할구역 밖에서 구속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그 구역을 관할하는 군검사 또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집행 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
| 3 | 제122조(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 제122조(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
| 4 | 제178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군검사, 지방검찰청 검사, 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와 제119조제2항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 제178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군검사, 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와 제119조제2항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
| 5 | 제179조(준용규정) 제178조에 따른 군검사, 지방검찰청 검사, 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 군사법원의 서기,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관하여는 제160조ㆍ제161조ㆍ제164조 및 제168조를 준용한다. | 제179조(준용규정) 제178조에 따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 군사법원의 서기,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관하여는 제160조ㆍ제161조ㆍ제164조 및 제168조를 준용한다. |
| 6 | 제228조의3(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 제228조의3(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
| 7 | ②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각 수사기관이 관할하는 사건으로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의 이첩을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각 수사기관이 관할하는 사건으로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의 이첩을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 9 | <신 설> | 제231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① 군사법경찰관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작성ㆍ보관ㆍ처리할 때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라 국방부가 구축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② 군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된 사건에 대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등을 하거나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ㆍ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0 | <신 설> | 제236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236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②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여야 한다.③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관하여는 제23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는 “녹음”으로, “영상녹화물”은 “녹음물”로, “시청”은 “청취”로 본다. |
| 11 | <신 설> | 제259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이나 제255조 및 제256조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신체 착용형 촬영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촬영ㆍ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군사보안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촬영ㆍ녹화를 하는 경우 피의자, 피해자 및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촬영ㆍ녹화한 영상기록은 그 사실을 적은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를 위한 구체적인 범위, 절차,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 | 제286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ㆍ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 | 제286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ㆍ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 |
| 13 | 제301조(재정신청) ①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은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01조(재정신청) ①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은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이하 제303조, 제304조, 제306조의2 및 제306조의3에서 “관할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16 |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 즉시 공소제기를 명령하고 그 취지를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 즉시 공소제기를 명령하고 그 취지를 관할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19 |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 그 기록에 공소제기 명령서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송치하고 그 취지를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 그 기록에 공소제기 명령서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송치하고 그 취지를 관할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20 |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 30일 이내에 그 기록을 고등법원에 송치한다. |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 30일 이내에 그 기록을 관할법원에 송치한다. |
| 21 | 제304조(심리와 결정) ①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304조(심리와 결정) ① 관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22 | ②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관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
| 25 | ④ 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64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訴追)할 수 없다. | ④ 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64조를 준용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訴追)할 수 없다. |
| 26 | ⑤ 고등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 피의자 및 관할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보내야 한다. | ⑤ 관할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 피의자 및 관할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보내야 한다. |
| 28 | 제306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 다만, 고등법원은 제3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 제306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 다만, 관할법원은 제3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
| 29 | 제306조의3(비용부담 등) ① 고등법원은 제304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302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따라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306조의3(비용부담 등) ① 관할법원은 제304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302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따라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30 | ② 고등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 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②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 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 33 | 1. 대검찰청 검사ㆍ군검사 | 1. 공소청 검사 또는 군검사 |
| 35 | 제474조(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69조제7호의 사유에 따른 재심청구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검사 또는 군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 제474조(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69조제7호의 사유에 따른 재심청구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공소청 검사 또는 군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
| 36 | 제475조(변호인의 선임) ① 대검찰청 검사 또는 군검사가 아닌 사람이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475조(변호인의 선임) ① 공소청 검사 또는 군검사가 아닌 사람이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8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14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5 | 제303조(군검사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처리) ① 재정신청을 접수한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은 군검사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제303조(군검사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처리) ① 재정신청을 접수한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은 군검사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 17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18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록을 접수한 고등검찰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록을 접수한 고등검찰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 2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4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27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31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32 | 제473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 제473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
| 34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3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