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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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16)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중대범죄수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면서도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2016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제18조의4까지,"를 "제18조의4까지의 범죄와"로, "같은 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 중 기술유출 등 국가핵심기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을 말한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를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핵심기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을 말한다) 공격에 해당하는 범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목ㆍ나목의"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로 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한 범죄, 같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하여 이송된 범죄 및 같은 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재수사요구를 한 범죄. 이 경우 그 범죄는 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 한정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6)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제43조제2항 중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의"를 "제2조제2호가목ㆍ다목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를 "제2항에 따라 인지 사실이 통보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16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38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 중 기술유출 등 국가핵심기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을 말한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 | 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38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의 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핵심기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을 말한다) 공격에 해당하는 범죄 |
| 8 |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 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한 범죄, 같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하여 이송된 범죄 및 같은 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재수사요구를 한 범죄. 이 경우 그 범죄는 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 한정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6)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
| 9 | 다. 중대범죄 및 가목ㆍ나목의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 다.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
| 10 | <신 설> | 라. 중대범죄 및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
| 12 | ②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ㆍ다목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3 | ③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지 사실이 통보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중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1. “중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 3 | 가. ∼ 라. (생 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 5 | 바.·사. (생 략) | 바.·사. (현행과 같음) |
| 6 | 2. “중대범죄등”이란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2. “중대범죄등”이란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 7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11 | 제43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생 략) | 제43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
| 14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