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복지·건강

노인복지법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20)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2020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39조의8제3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노인을 조사하는"을 "노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노인학대관련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20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노인학대관련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8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3
③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② (생  략)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