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경범죄 처벌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14)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경찰청, 해양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2014호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4호 중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나 경찰공무원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14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34. (지문채취 불응)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 34. (지문채취 불응)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나 경찰공무원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 2 | 1. ∼ 33. (생 략) | 1. ∼ 33. (현행과 같음) |
| 4 | 35. ∼ 41. (생 략) | 35. ∼ 41. (현행과 같음) |
| 5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