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안전·행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15)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2015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3호 중 "경찰, 검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ㆍ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ㆍ직원, 경찰"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호 중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변호사 또는 경찰"을 "변호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을 "공소청 검사ㆍ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ㆍ직원, 경찰,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제5항제3호 및 제20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15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제5항제3호 및 제20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ㆍ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ㆍ직원, 경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9 |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14 |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
| 19 |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공소청 검사ㆍ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ㆍ직원, 경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 ④ (생 략) |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2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
| 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5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6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7 |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 ⑤ (생 략) |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
| 8 |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 10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11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 12 |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생 략) |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
| 13 |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 15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16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17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
| 18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0 | 4.·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 21 | ⑧ (생 략) | ⑧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