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안전·행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15)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2015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3호 중 "경찰, 검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ㆍ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ㆍ직원, 경찰"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호 중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변호사 또는 경찰"을 "변호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을 "공소청 검사ㆍ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ㆍ직원, 경찰,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제5항제3호 및 제20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15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제5항제3호 및 제20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ㆍ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ㆍ직원, 경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14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19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공소청 검사ㆍ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ㆍ직원, 경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 ④ (생  략)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2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5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6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7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 ⑤ (생  략)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8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0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11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12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생  략)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13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5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16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17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8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0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21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