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30 시행산업·기업
기술보증기금법
- 공포2026.9.29
- 시행2027.3.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32)
2027-03-3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의 행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 항목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의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소영
⊙법률 제22032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의 인적 사항과 사용 목적"으로,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한다)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 제공"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금액,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금액, 상속개시일 및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
3.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금액 및 납세지
4.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5. 「국세기본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될 환급금 및 가산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
⑤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32호,2026.9.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2 | ② 기금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기금의 이사장은 납세자의 인적 사항과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 |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금액,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지 |
| 4 | 2. 사용 목적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금액, 상속개시일 및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 |
| 5 | <신 설> | 3.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금액 및 납세지 |
| 6 | <신 설> | 4.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
| 7 | <신 설> | 5. 「국세기본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될 환급금 및 가산금 |
| 8 | <신 설>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 |
| 10 | <신 설> | ⑤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9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