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30 시행산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1. 공포2026.9.29
  2. 시행2027.3.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40)

2027-03-3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추가함으로써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소영
⊙법률 제22040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40호,2026.9.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신  설>
6.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신  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신  설>
8.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2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