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시행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21)
2026-10-02 시행
일부 조문은 2027-03-30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2021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라 한다) 또는 조사를 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발달장애인을 조사"를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전담검사"를 "전담검사, 전담수사관"으로, "수사방법"을 "수사 및 업무 처리 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전담검사"를 "전담검사, 전담수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로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수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제31조에"를 "제29조의5에 따른 긴급돌봄지원, 제31조에"로 한다.
제3장에 제2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5(긴급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긴급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긴급돌봄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과 제2항에 따른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29조의3 및"을 "제29조의3, 제29조의5 및"으로 한다.
제4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의5제2항에 따른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제1호 중 "제29조의3 및"을 "제29조의3, 제29조의5 및"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돌봄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정ㆍ지정받아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21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돌봄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정ㆍ지정받아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 ④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라 한다)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
| 3 |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사”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사”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
| 4 |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수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
| 5 |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
| 6 | ④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전담수사관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 및 업무 처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7 | ⑤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 ⑤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전담수사관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8 | <신 설> | 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따라야 한다. |
| 11 |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29조의5에 따른 긴급돌봄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
| 14 | <신 설> | 제29조의5(긴급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긴급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긴급돌봄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과 제2항에 따른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15 |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5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
| 18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의5제2항에 따른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19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 20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21 | <신 설> |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
| 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서비스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5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서비스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2조(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 ∼ ③ (생 략) | 제12조(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
| 9 |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
| 10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2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13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 16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7 | 제41조(위임ㆍ위탁) ① ∼ ④ (생 략) | 제41조(위임ㆍ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
| 22 |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4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