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시행 예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7년 3월 30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29일 (공포번호 22025)
2027년 3월 30일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복지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이 법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202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를 제126조의3으로 하고,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등 지원) ① 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청구,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이하 "보험급여청구등"이라 한다)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보험급여청구등을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지원 범위 및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25호,2026.9.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26조의2(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등 지원) ① 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청구,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이하 “보험급여청구등”이라 한다)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 2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보험급여청구등을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지원 범위 및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3 | <신 설> | 제12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