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9 시행기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포2026.9.29
  2. 시행2026.9.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17)

2026-09-2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정운영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지원국, 개발협력기획국 1개 과 및 개발협력지원국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17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전단 중 "43명"을 "42명"으로, "21명"을 "20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97"을 "29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93"을 "292"로 하며, 출입국관리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9"를 "28"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97"을 "29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93"을 "292"로 하며, 출입국관리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9"를 "28"로 한다.
별표 2의6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56763"  alt="img169556763" >
</img>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17호,2026.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3명(4급 6명, 4급 또는 5급 15명, 5급 21명, 경정 1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2명(4급 6명, 4급 또는 5급 15명, 5급 20명, 경정 1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0조(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  략)
제20조(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