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시행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29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09)
2026-09-2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원항공작전기지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진 기지명 G-113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를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건축물의 건축 등에 제한을 받는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09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터. G-113 경기도 고양시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09호,2026.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