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시행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9월 29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09)

2026-09-2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원항공작전기지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진 기지명 G-113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를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건축물의 건축 등에 제한을 받는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09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터. G-113 경기도 고양시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09호,2026.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