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9 시행안전·행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포2026.9.29
  2. 시행2026.9.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13)

2026-09-29 시행

일부 조문은 2027-01-01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인사혁신처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이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 채용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기능을 인재채용국으로 이관하면서 한시조직에 배정되었던 정원 1명(4급 1명)을 인사혁신처 정원으로 재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13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공무원 채용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26조제3항 후단 중 "30명"을 "31명"으로 한다.
제7장(제29조의2)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420"을 "421"로 하고, 일반직 계 "419"를 "42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93"을 "394"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54535"  alt="img169554535"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13호,2026.9.29>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신  설>
13. 공무원 채용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6
③ 인사혁신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인사혁신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8
제29조의2(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①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1명을 둔다.②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③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1.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2.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ㆍ보급ㆍ운영ㆍ관리3.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공무원 임용ㆍ직종ㆍ직급ㆍ직렬 등 인사 관련 행정표준코드에 관한 사항5. 공무원 채용 절차의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하 이 항에서 “채용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6. 시험실시기관의 채용시스템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④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1조(인재채용국) ①·② (생  략)
제11조(인재채용국) ①·② (현행과 같음)
2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5
제2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  략)
제2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7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