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9 시행집·교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1. 공포2026.9.29
  2. 시행2026.9.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15)

2026-09-2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수도 세종 완성 관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의 단장을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운영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 6명 중 5명(고위공무원단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15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시설사업국장이 겸임한다"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로 한다.
별표 2 총계 "142"를 "141"로 하고, 일반직 계 "141"을 "14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37"을 "136"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3602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1명(4급 1명)"을 "2명(4급 2명)"으로,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2명(4급 또는 5급 2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54033"  alt="img169554033" >
[별표 2의2]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15호,2026.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시설사업국장이 겸임한다.
②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6조의2(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① (생  략)
제16조의2(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① (현행과 같음)
3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