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경제·금융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9.29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3672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및 수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검찰총장"을 "수사기관의 장(공소청에 송치된 후에는 검찰총장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3
1. 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한 후 검찰총장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1. 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한 후 수사기관의 장(공소청에 송치된 후에는 검찰총장을 말한다)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4
2. 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만, 검찰총장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에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만,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에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2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생  략)
제22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5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6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