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시행 중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01)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2001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검찰청법」"을 "「공소청법」"으로, "제4조제2항은"을 "제4조제5호 및 같은 조 제6호는"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수사처검사의"를 "특별검사의"로, "특별검사의"를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로 한다.
제9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는 같은 법의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제5항 중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공소청법」"으로, "검사의"를 "검사 및 군검사의"로 한다.
제11조제7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를 "지방공소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은"을 "지방공소청장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고등검사장의"를 "광역공소청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장의"를 "지방공소청장의"로 한다.
법률 제21870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를 "지방공소청장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01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조달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선거관리위원회,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조달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70명 이내로 한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70명 이내로 한다.
5
⑥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⑥ 「형사소송법」, 「공소청법」(제4조제5호 및 같은 조 제6호는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및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특별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7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단서 신설>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는 같은 법의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0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⑤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 및 군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12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13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14
제15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제15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광역공소청장의 예에 준한다.
15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지방공소청장의 예에 준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② (생  략)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4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6
제9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 ④ (생  략)
제9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8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9
제10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 ④ (생  략)
제10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11
제11조(수사기간 등) ① ∼ ⑥ (생  략)
제11조(수사기간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16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