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02)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2002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검찰청법」"을 "「공소청법」"으로, "제4조제2항은"을 "제4조제5호 및 제6호는"으로, "군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고, 공소유지와 관련된 특별검사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수사 등) ①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수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편제1장 중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3(제2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01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 제201조의2, 제204조, 제208조, 제209조, 제212조, 제213조, 제213조의2, 제214조, 제214조의2, 제214조의3,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부터 제218조까지, 제219조 전단, 제221조, 제221조의3, 제221조의4, 제237조, 제239조부터 제243조까지, 제243조의2, 제244조의3부터 제244조의5까지 및 제2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로, "수사기관" 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특별검사"로 각각 보되, 제243조 중 "사법경찰관리"는 "특별수사관"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4, 제201조, 제215조, 제215조의2, 제221조의3 및 제221조의4에 따른 영장,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감정유치청구 및 감정처분 허가장은 검사에게 신청하지 아니하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거나 신청하고, 전자정보 보전신청은 특별검사가 요청하거나 취소 통지를 한다.
④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다른 법률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률에서 부여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37조, 제138조 및 제312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로 본다.
제8조의3(특별검사 등의 구속기간 및 연장) 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원판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에 따른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의4(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8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9조제4항 중 "「검찰청법」"을 "「공소청법」"으로, "검사의"를 "검사 및 군검사의"로 한다.
제10조제5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를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고등검사장의"를 "광역공소청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장의"를 "지방공소청장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02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담당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담당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3 |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5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5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
| 5 | ⑦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⑦ 「형사소송법」, 「공소청법」(제4조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7 |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담당사건의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후단 신설> |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담당사건의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고, 공소유지와 관련된 특별검사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 9 | <신 설> | 제8조의2(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수사 등) ①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수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편제1장 중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3(제2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01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 제201조의2, 제204조, 제208조, 제209조, 제212조, 제213조, 제213조의2, 제214조, 제214조의2, 제214조의3,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부터 제218조까지, 제219조 전단, 제221조, 제221조의3, 제221조의4, 제237조, 제239조부터 제243조까지, 제243조의2, 제244조의3부터 제244조의5까지 및 제2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로, “수사기관” 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특별검사”로 각각 보되, 제243조 중 “사법경찰관리”는 “특별수사관”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4, 제201조, 제215조, 제215조의2, 제221조의3 및 제221조의4에 따른 영장,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감정유치청구 및 감정처분 허가장은 검사에게 신청하지 아니하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거나 신청하고, 전자정보 보전신청은 특별검사가 요청하거나 취소 통지를 한다.④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다른 법률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률에서 부여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37조, 제138조 및 제312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로 본다. |
| 10 | <신 설> | 제8조의3(특별검사 등의 구속기간 및 연장) 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② 지방법원판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에 따른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
| 11 | <신 설> | 제8조의4(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8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
| 13 | ④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 이를 준용한다. | ④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 및 군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 이를 준용한다. |
| 15 | 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 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
| 16 | 제1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 제1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광역공소청장의 예에 준한다. |
| 17 |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지방공소청장의 예에 준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② (생 략) |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4 | ⑤·⑥ (생 략) | ⑤·⑥ (현행과 같음) |
| 6 | 제8조(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임명과 권한) ① (생 략) | 제8조(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임명과 권한) ① (현행과 같음) |
| 8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12 | 제9조(특별검사 등의 의무) ① ∼ ③ (생 략) | 제9조(특별검사 등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
| 14 |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 ④ (생 략) |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18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