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2-05 시행국방·외교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공포2026.9.29
- 시행2027.2.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06)
2027-02-05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방부,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강신철
⊙법률 제22006호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2.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06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
| 2 | <신 설> | 1.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 3 | <신 설> | 2.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