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10.2, 가장 늦은 날은 2027.9.30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08)
2026-10-02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9-30
일부개정 · 법률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2008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방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으로, "해양경찰청 차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해양경찰청 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및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방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 중 국방부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범죄수사청의 시스템 공동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및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의 시스템과 그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의 형사사법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운영ㆍ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0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 중 국방부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범죄수사청의 시스템 공동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및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의 시스템과 그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의 형사사법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운영ㆍ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 5 | 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 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방부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
| 7 |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 구성한다. |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차장,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및 국방부차관으로 구성한다. |
| 9 | 제17조(위임규정)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위임규정)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방부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 6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