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형사소송법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09)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2009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5조의12제6항 중 "제4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 중 "제260조제1항(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61조(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1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제260조제1항, 제261조, 부칙 제15조제1항 및 부칙 제15조제9항ㆍ제19항ㆍ제36항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칙 제15조제23항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제2176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 2026년 12월 10일
5. 부칙 제15조제60항에 따라 개정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20조의2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7년 8월 5일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하여 종전의 수사권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1.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2.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소청법」에 따른 공소청 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동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2.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 제10항부터 제25항까지를 각각 제26항부터 제29항까지, 제36항, 제40항, 제42항, 제45항, 제47항, 제49항, 제51항, 제54항, 제55항 및 제58항부터 제6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14항, 제16항, 제19항 및 제2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제8항,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15항, 제17항, 제18항,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및 제30항부터 제3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6항(종전의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 제41항, 제43항, 제44항 및 제4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7항(종전의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9항(종전의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1항(종전의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2항, 제53항, 제56항 및 제5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0항(종전의 제2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법원"을 "법원 또는 검사"로 한다.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3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5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등"을 "수사기관등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제53조의3제1항제2호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감사기관"을 "감사기관과 공소청"으로, "중인 경우"를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⑦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44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⑧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 전단 중 "중이거나"를 "중(검사에게 해당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이거나"로 한다.
⑩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을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를 "수사기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수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수사기관"으로,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를 "조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검사나 군검사의 조사"를 "조사"로 한다.
제8조의2제6항 본문 중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를 "수사기관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본문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8호"를 "제7호의2ㆍ제8호"로 한다.
7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⑪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⑫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⑬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3제1항제6호 중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78조의4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 등"으로,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⑮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검찰, 경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17>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각급 수사기관과"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각급 수사기관과"로, "각급 수사기관은"을 "공소청 및 각급 수사기관은"으로 한다.
<18>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사기관"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21>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22>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경찰, 검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23>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59조의3제1항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검찰"을 "공소청과 군검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법률 제2176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3제4항 전단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조사ㆍ수사 자료"를 "조사ㆍ수사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한다.
<24>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전단 중 "중이거나"를 "중(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이거나"로 한다.
<25>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 본문 중 "검사와 근로감독관"을 "근로감독관"으로 한다.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제1호 중 "대검찰청차장검사ㆍ관세청차장ㆍ경찰청차장"을 "공소청차장검사ㆍ관세청차장ㆍ중대범죄수사청차장ㆍ경찰청차장"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제2호 중 "검찰, 경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로, "자료제공"을 "자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제공"으로 한다.
<3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54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77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32>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사항
<3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각급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5조제4항 본문 중 "수사하고 처리"를 "처리"로 한다.
<34>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제31조는 제외한다) 같다]"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및 제5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원"을 "법원, 공소청"으로 한다.
제30조 중 "수사업무"를 "공소ㆍ수사 업무"로 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검찰청, 군사법원"을 "공소청, 군사법원"으로, "경찰관서"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로, "「검찰청법」 제3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3조제1항"으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5조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ㆍ수사기관"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를 "(재판ㆍ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재판기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이하 "재판ㆍ수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사"를 각각 "공소ㆍ수사"로 한다.
제89조의7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7조의4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09조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
<35>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사기관"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제3호 중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3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61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을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한다.
<37>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43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38>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4호 중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감사원ㆍ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6조의3제1항 중 "감사원,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6조의4제2항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39>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2항 본문 중 "오로지 검사(檢事)와 선원근로감독관"을 "선원근로감독관"으로 한다.
<4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제1호 중 "수사기관"을 "검사 및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수사기관의 조사"를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4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 중 "수사는 검사와"를 "수사는"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4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및 수사기관"으로 한다.
<46>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제2호 본문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85조제4항 중 "검사, 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8조의3제1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총장이"를 "증권선물위원회는"으로, "소추하기"를 "검찰총장이 소추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하기"로 한다.
제426조의2제2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수사기관"을 각각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429조의2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48>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를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49>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7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8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때[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50>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3제1항제4호 중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9조의4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 등"으로,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제73조의2제2항 중 "통보를"을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5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때[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52>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죄 수사"를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사진행"을 "수사진행(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4제3항제2호 본문 중 "범죄수사"를 "범죄수사(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수사기관"을 각각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5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범죄를 수사할 때 범죄경력"을 "범죄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 전단 중 "제32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8호"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5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를 "수사 및 공소제기 등 처분,"으로,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57>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13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ㆍ공판 과정"을 "수사ㆍ공판 과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사건의 수사"를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검사"를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를 "검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60>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200조의4"를 "제200조의4, 제220조의2, 제245조의12"로, "제266조의11 및 제294조의4"를 "제266조의11, 제294조의4 및 제294조의5"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한다.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부칙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개정되는 「공직선거법」 제273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15조제19항 및 같은 조 제36항에 따라 개정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5조제25항, 같은 조 제39항, 같은 조 제43항 및 같은 조 제46항에 따라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09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⑥ 고소인등 또는 그 변호인이 제4항에 따른 사용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사 관계 기록을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⑥ 고소인등 또는 그 변호인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사 관계 기록을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① ∼ ⑤ (생 략) | 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