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형 집행·수용자 법,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고쳤어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사와 기소가 나뉘는 새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했어요.
- 공포2026.9.29
- 시행2026.10.2
바뀌는 것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고쳤어요.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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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10)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2010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검찰"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검찰"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를 "법원ㆍ공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ㆍ지방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관서"로 한다.
제87조 중 "경찰관서"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111조의2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10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4 | 제5조의3(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의3(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7 | 1.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 1. 관할 법원 및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
| 10 |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① 소장은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① 소장은 법원ㆍ공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ㆍ지방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
| 12 | 제87조(유치장)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 | 제87조(유치장)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 |
| 13 | 제111조의2(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양형(量刑)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 제111조의2(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양형(量刑)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공소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6 |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
| 8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9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11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