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9 시행산업·기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공포2026.9.29
- 시행2026.9.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33)
2026-09-29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제조 등을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제조 등을 하는 수탁ㆍ위탁거래에 대하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의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및 향후 재발방지 등 구체적인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소영
⊙법률 제22033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 또는 조사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33호,2026.9.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 또는 조사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 또는 조사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8조(분쟁의 조정) ①·② (생 략) | 제28조(분쟁의 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