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시행 예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7년 3월 30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29일 (공포번호 22034)
2027년 3월 30일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등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 대상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금액의 조기 상환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벤처투자 의사결정과 투자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소영
⊙법률 제2203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5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제40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까지의"를 "제5호까지의"로 한다.
5.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사결정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제49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5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제51조제4항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불공정한 계약조건의 금지)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 대상 기업(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하려는 업체를 말하며, 이하 같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 지표의 변동을 이유로 투자금액의 조기 상환을 강제하는 조건
2. 투자금액의 조기 상환을 강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조건
3. 벤처투자 대상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최초 투자계약에서 정한 증권의 가격을 조정하는 조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조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계약조건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62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5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제70조의2제2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72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까지의 규정에"를 "제7호까지에"로 한다.
7.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한 계약조건의 설정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공정한 계약조건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34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공정한 계약조건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개인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 ③ 개인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
| 6 | <신 설> | 7의2.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5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
| 11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5.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사결정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 12 | <신 설>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 16 | <신 설> | 8의2.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5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
| 20 | ④ 벤처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벤처투자조합이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23 | <신 설> | 제52조의2(불공정한 계약조건의 금지)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 대상 기업(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하려는 업체를 말하며, 이하 같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 지표의 변동을 이유로 투자금액의 조기 상환을 강제하는 조건2. 투자금액의 조기 상환을 강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조건3. 벤처투자 대상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최초 투자계약에서 정한 증권의 가격을 조정하는 조건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조건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계약조건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
| 26 | <신 설> | 6의2. 제5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
| 31 | 1. 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으려는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제외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일 것 | 1. 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으려는 법인은 증권시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제외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일 것 |
| 37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7.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한 계약조건의 설정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38 | <신 설>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② (생 략) |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4 |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5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7 | 8. ∼ 11. (생 략) | 8. ∼ 11. (현행과 같음) |
| 8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9 | 제40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①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은 벤처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0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①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은 벤처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0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4 |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5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17 | 9. ∼ 14. (생 략) | 9. ∼ 14. (현행과 같음) |
| 18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9 |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 ③ (생 략) |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
| 21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2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 24 |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25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27 | 7. ∼ 12. (생 략) | 7. ∼ 12. (현행과 같음) |
| 28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29 | 제70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① (생 략) | 제70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① (현행과 같음) |
| 30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32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33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34 |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생 략) |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현행과 같음) |
| 35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36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39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