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30 시행산업·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공포2026.9.29
- 시행2027.3.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35)
2027-03-3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대출 채무를 부담한 소상공인으로서 경영상 위기에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고, 그 경영 상태의 개선을 위한 지원 시책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소영
⊙법률 제22035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경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대출 채무를 부담한 소상공인으로서 매출 및 채무 등의 현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경영 지속의 곤란 또는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이하 이 조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3.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및 자금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선별 및 그 경영 상태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의 안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선별 및 정부 지원 시책의 안내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각종 시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 간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35호,2026.9.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9조의2(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경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대출 채무를 부담한 소상공인으로서 매출 및 채무 등의 현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경영 지속의 곤란 또는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이하 이 조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3.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및 자금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선별 및 그 경영 상태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의 안내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선별 및 정부 지원 시책의 안내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각종 시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 간 협력하여야 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