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9 시행산업·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 공포2026.9.29
- 시행2026.9.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36)
2026-09-29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 등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먼저 시정을 명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형벌을 적용하도록 처벌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소영
⊙법률 제22036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36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자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
| 3 |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 2.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