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30 시행산업·기업
소상공인기본법
- 공포2026.9.29
- 시행2027.3.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37)
2027-03-3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확한 실태 파악에 기반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소영
⊙법률 제22037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제37조 및 제38조로 하고, 제6장에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정보 제공 요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소상공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된 주민등록번호
2) 개업일, 주업종, 부업종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ㆍ종료일, 휴업 신고일
나.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된 주민등록번호
2) 사업 개시일, 주업종, 부업종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ㆍ종료일, 휴업 신고일
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및 제67조, 「소득세법」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반기 매출액: 일반과세자
2) 연간 매출액: 간이과세자
3) 연간 수입금액: 면세사업자
라.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개인이 신고한 필요경비(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말한다)로서 다음의 정보
1) 매출원가
2)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
마.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이 신고한 다음의 정보 세부내역
1) 매출원가
2)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
바.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급명세서 정보
사.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 금액,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정보
아. 다음에 따라 전송ㆍ제출 받은 정보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3)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자.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2. 다음 각 목의 정보: 고용노동부장관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라 산정된 월 보수 또는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처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여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종전의 제37조)제1항 중 "제36조"를 "제37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37호,2026.9.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6조(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①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하려는 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소상공인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6조(정보 제공 요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소상공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된 주민등록번호2) 개업일, 주업종, 부업종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ㆍ종료일, 휴업 신고일나.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된 주민등록번호2) 사업 개시일, 주업종, 부업종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ㆍ종료일, 휴업 신고일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및 제67조, 「소득세법」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다음의 정보1) 반기 매출액: 일반과세자2) 연간 매출액: 간이과세자3) 연간 수입금액: 면세사업자라.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개인이 신고한 필요경비(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말한다)로서 다음의 정보1) 매출원가2)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마.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이 신고한 다음의 정보 세부내역1) 매출원가2)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바.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급명세서 정보사.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 금액,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정보아. 다음에 따라 전송ㆍ제출 받은 정보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3)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자.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2. 다음 각 목의 정보: 고용노동부장관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라 산정된 월 보수 또는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 |
| 2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3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처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4 | 1. 상시 근로자 수 |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5 | 2. 매출액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 6 | 3. 자산총액 |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7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여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
| 8 | <신 설> |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9 | 제37조(과태료) ① 소상공인이 아닌 자로서 제36조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7조(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①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하려는 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소상공인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0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시책실시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11 | <신 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1. 상시 근로자 수2. 매출액3. 자산총액 |
| 12 | <신 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13 | <신 설> | 제38조(과태료) ① 소상공인이 아닌 자로서 제37조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시책실시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