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시행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9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9월 29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9월 29일, 가장 늦은 날은 2027년 3월 30일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29일 (공포번호 22038)

9월 29일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년 3월 30일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의 상인조직 등이 추진하는 상업시설,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 등 상업기반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 중 주차장, 비 가리개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추가하는 한편,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시장 등이 먼저 시정을 명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형벌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줄이고 처벌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소영
⊙법률 제22038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안전점검 결과 등"을 "안전점검 결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으로 한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72조제1항 중 "제44조를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제4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3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안전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안전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5
<신  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6
제72조(벌칙) ① 제44조를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벌칙) ① 제4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3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4
제44조(대규모점포의 등록) (생  략)
제44조(대규모점포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7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