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30 시행산업·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공포2026.9.29
- 시행2027.3.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29 (공포번호 22039)
2027-03-3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금ㆍ보조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정산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출연금ㆍ보조금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ㆍ보조금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 현황을 정기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기술혁신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소영
⊙법률 제22039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술혁신을"을 각각 "기술금융지원 등 기술혁신을"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중 "기술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술금융지원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관련 정보의 연계ㆍ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정산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 또는 정산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ㆍ보조금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연금ㆍ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한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기간 중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39호,2026.9.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금융지원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2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금융지원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 7 | 6.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 6.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지원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관련 정보의 연계ㆍ활용에 관한 사항 |
| 10 | 제10조의2(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및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의2(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정산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11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 또는 정산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ㆍ보조금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 12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연금ㆍ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한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13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지표,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14 | <신 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기간 중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 15 | <신 설> | 제10조의3(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및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지표,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4 |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 5 |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6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8 | 7. ∼ 9. (생 략) | 7. ∼ 9. (현행과 같음) |
| 9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